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선정기준?
코로나 정부지원금 기준 및 대상 신청방법 ?
코로나로 인해 온국민이 급격한 소득감소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3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지원금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지원 및 정책자금 대출 등에 이어
코로나 정부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나에게 해당하는 코로나 정부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난 해당이 될까??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가구별 규모별 지원액을 보면
1인가구 400,000원
2인가구 600,000원
3인가구 800,000원
4인가구 1,000,000원
누구나 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지만....
아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 하기에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타소득 반영불가, 올해 소득 급감 형평성,
공무원 상대적 이득, 재원 마련이견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문제점들이 야기 되고 있어
일부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 희망고문' 이 될 수 도 있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아래 건강보험료 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
## 긴급재난 정부지원금 산정기준은
2020년 3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 선정기준선은
1.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 2.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 /
3.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단, 소득하위 70%에 해당이 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나지원금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 지급단위
긴급재단지원금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가구로 보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가구로 봅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보는점 참고 하셔요
** 요즘은 누구나할 것 없이 소득이 줄어들었기에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 사례입니다. *****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원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납입고지서를 확인하면 되구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후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아쉬운 지금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었음 합니다.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스 공공 와이파이 비밀번호 보안접속 전국 시내버스 마을버스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 (0) | 2020.04.08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2020년 봄 일상 마스크줄서기 사무실에서 보는 개나리꽃 (0) | 2020.03.27 |